쇠고기 원산지표시제 불구 ‘육우→한우’로 둔갑
국민일보 | 기사입력 2008.07.07 13:54
혼합표시, 사실상 단속 어려워 무용지물…허위표시 악용소지
[쿠키 건강]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으로 도입된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 시행(8일)을 앞두고 일부 음식점에서는 여전히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제도 시행에 맞춰 원산지를 표시하고는 있지만, 국내산 육우를 무조건 '한우'로 표시해 교묘하게 속여파는 사례도 있어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실제 서울의 일부 음식점의 경우 '한우', '육우', '호주산', '뉴질랜드산', '미국산' 외에 '한우+육우' '한우 뉴질랜드산 혼합' 등 혼합 의미를 담은 표시를 도입하고 있었다.
혼합 표시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표시방식이기는 하지만 허위표시를 감추고 폭리를 취하는 방편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취재 결과 '한우+육우' 표시는 한우와 육우를 혼합한 것이 아닌 국내산 육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우는 우리나라 고유의 토종소를 말하며 육우는 젖소중 수컷을 고기 전용으로 사육한 것을 말한다. 정육업계에서는 1등급 육우라도 2등급 이하의 한우와 품질이 비슷한 것으로 간주한다.
원산지 표시제도가 혼합표시 방식을 통해 오히려 속여팔기의 한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는 셈이다.
한 음식점 관계자는 "국내산 육우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한우라는 표현을 썼다"며 "미국산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하지 그런 것이 뭐가 중요하느냐. 다들 그렇게 쓴다"며 오히려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같은 잘못된 표시가 통용되는 이유는 정부가 7일부터 모든 음식점과 단체급식소를 대상으로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를 본격 시행키로 했지만, 3개월간 지도·홍보기간을 거쳐 단속을 10월부터 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혼합표시, 사실상 단속 불가
문제는 이같은 혼합표시 방식이 국내산과 외국산 간 구분을 모호하게 함으로써 허위표시의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는데다 설사 단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국내산 한우+외국산'으로 표기된 경우, 단속시 서류와 현물보관상태에 의존하기 때문에 실제 한 음식에 국내산과 외국산이 모두 들어갔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 설렁탕을 비롯한 사골 국물이 들어간 음식은 국물을 우려낸 뼈의 원산지와 편육형태로 들어간 고기의 원산지 구분없이 '국내산 외국산 혼합'으로만 표시토록 하고 있어 광우병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했던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를 관장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도 이점을 인정하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지도·홍보기간을 거쳐 단속할 때는 냉장고 저장상태, 증빙서류 등으로 판단하게 된다"며 "실제 음식에 어떤 고기가 들어갔는지 여부는 일일이 단속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혼합표시가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한 음식에 국내산 혹은 외국산만 넣으라고 규제할 수는 없다"며 "단, 단속을 무작위로 연중실시하는 만큼 음주단속처럼 허위표시를 예방하는 효과를 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우병 우려에 따라 도입된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정부의 단속 연기와 단속의 한계가 또 다른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류장훈 기자 rj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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