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SRM 기준 세계 최저…美가 금지한 부위도 먹는다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8.05.19 02:30 | 최종수정 2008.05.19 09:17
한·미 쇠고기 협상결과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의 범위가 현행 수입위생조건은 물론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도 대폭 완화돼 국민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SRM은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국가에 따라 기준이 서로 차이가 있지만 우리 정부는 가장 낮은 수준에서 미국과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SRM으로 지정된 부위가 우리나라에 수입이 가능토록 한 게 대표적이다.
◇현행 수입위생조건과 비교하면=2006년 체결된 현행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모든 월령의 소에 대해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등뼈), 편도,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를 SRM으로 규정, 수입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 같은 조건은 지난달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 △모든 월령의 소의 편도 및 회장원위부 △도축 당시 30개월 이상된 소의 뇌, 눈, 척수, 머리뼈, 등배신경절, 척주(단, 꼬리뼈, 경추·흉추·요추의 횡돌기와 극돌기, 천추의 정중천골능선과 날개는 제외)로 바뀌었다. 결국 30개월 미만 소의 경우에는 SRM 중 편도와 회장원위부를 빼고 나머지는 수입할 수 있도록 바뀐 것이다.
◇미국과 비교하면=30개월 이상 소의 척주 가운데 경추의 횡돌기와 극돌기, 흉추·요추의 극돌기, 천추의 정중천골능선과 날개는 미국에서는 SRM으로 분류돼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한·미 쇠고기 협상을 통해 이 같은 부위를 SRM에서 제외해 수입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꼬리뼈나 T본 스테이크 등을 수출할 경우 이 같은 부위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수출할 가능성이 높다.
등뼈의 목 부위는 경추, 가슴 부위는 흉추, 허리 부위는 요추, 골반과 꼬리에 연결된 부위는 천추로 불린다. 또 경추에서 위와 양 옆으로 뻗어 나온 부위가 경추 극돌기와 횡돌기이며, 천추에서 위로 불룩 솟은 곳이 정중천골능선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척주의 위험성은 척주내 등배신경절에 위험물질이 들어있어 SRM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이며, 횡돌기와 극돌기 등은 위험물질이 없어 이번 수입위생조건의 SRM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EU 기준 적용=농식품부는 광우병 경험이 많은 EU 국가들은 정밀하게 SRM 부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적용했다고 밝히고 있다. EU의 경우 척주 가운데 SRM에서 제외되는 부위는 한·미간 체결된 수입위생조건과 같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미국이 체결한 수입위생조건은 모든 연령에서 내장 가운데 회장원위부만 SRM으로 정했지만, EU는 십이지장부터 직장, 장간막까지 SRM으로 규정하고 있다. EU기준대로 하면 곱창은 SRM으로 분류돼 수입이 불가능한 것이다.
또 국제수역사무국(OIE)은 모든 연령의 소에 대해서는 편도와 회장원위부를, 30개월 이상 소에 대해서는 뇌·눈·척수·머리뼈·척주 등을 SRM으로 규정하고 있다. 척주 전체가 SRM으로 분류돼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미국이 체결한 수입위생조건에는 척주의 경우 꼬리뼈, 경추·흉추·요추의 횡돌기와 극돌기, 천추의 정중 천골능선과 날개는 SRM에서 제외됐다.
< 오관철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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