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오는 8월부터 장병들의 식단에 국내산 쇠고기만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광우병걱정을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확산되는 것을 진화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더불어 광우병이란 먹지 않은 방법이외에는 어떠한 예방방법이나 치료방법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이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나온 조치로 보인다. <관련기사 참조>
국방의무를 하기 위해 군대에 자녀를 보낸 부모들이나 병역의무를 하러 군대에 간 장병들의 ‘먹지 않는 방법이외에 어떠한 예방방법이나 치료방법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광우병을 걱정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눈물겹도록 고마운 이 정부의 신속한 대응발표이기에 칭찬(?)을 드리고 싶다.
그러나 국민들이 광우병우려를 하는 이번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허용 고시공고를 함으로써, 이것이 발효된 다음에는 국방부의 조치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정부가 알고나 이러한 발표를 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2005년 9월 대법원은 "우리 농산물만을 학교 급식에 사용하도록 한 지방 의회의 조례는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참조: 대통령'한우 급식편성 지원',법적으로는 가능성 희박 >
이것은 전라북도교육위원회가 도의회를 상대로 학교 급식(우리농산물사용) 조례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계기로 나온 판단이다. 외국 상품과 자국 상품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협정 조항(WTO의 규정에 위배)을 갖고 있어 자칫 이런 정책을 정부가 펴면, 국제무역분쟁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인 우리정부는 장병들에게 한우만 공급하여 먹이겠다는 것이 조례같은 법률적인 조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내부지침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른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정부에서 협정을 체결하고 발효하여 통관되어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국방부의 위 발표와 같은 식자재의 구입행위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민간개인이나 민간기업의 구내식당에서 자유의사로 알아서 하는 경제구매행위가 아니라 학교처럼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행위로 보아 외국 상품과 자국 상품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협정 조항(WTO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물론 지금의 쇠고기협정이 발효된 후에라도 지금 당장은 미국측에서 이런 것을 빌미로 하여 WTO에 제소하거나 무역보복조치를 하지 않을 지는 혹시 모른다. 그것은 이익을 볼 수 있는 훨씬 더 나은 것이 기다리기 때문이다. 그것은 지금 한미간에 체결된 한미FTA협정문이 발효되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게 달라진다. 투자자 국가제소권이 있기 때문이다.(투자자 국가제소권이 없는 호주나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국방부의 조치를 그냥 지켜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미국은...)
일각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광우병 논란과 연관된 것이라는 추측이 나와도 국방부가 이를 일축하고 위와같은 조치를 취하면, 법적으로 정상적으로 통관되어 수입된 상품(광우병우려 미국산쇠고기일지라도)이 되었기 때문에, 위와같은 국방부의 차별조치는 미국쇠고기수출업자가 미국투자자를 내세워 한국정부를 상대로 대한민국법정이 아닌 외국중재법정에 광우병우려라는 국민들의 걱정이 아닌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했느냐 안했느냐만 따지는’ 것으로 엄청난 손해배상액을 얻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FTA를 하려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가적으로 조금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지 이러한 ‘손도 대지 않고 코푸는’ 손해를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의 위정자들이 외양적으로의 국적 얼굴모습 그리고 한국말을 한다고 해서 한국사람처럼 보이는 미국인이 아니라면 말이다.
솔직히 국민들의 광우병불안심리에 대해 이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안전하다’ 생각했다면, 이미 대법원에서 이러한 판례를 내놓은 바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국방부가 우리장병들을 위해 이런 조치를 발표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정부가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했다면 말이다.
정말 지금 중요한 것은 ‘손으로 해를 가리려는’ 국방부 발표 같은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15일에 하겠다는 고시공고를 미루고 국민들의 광우병걱정을 없애주는 쇠고기수입 재협상을 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미국산쇠고기를 수입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일본정부처럼 믿고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정부에 요구하는 것이다. 그 다음이 위정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시장논리에 따라 사먹거나 사먹지 않거나 국민들이 선택할 일이라는 것이다.
발효가 되어버리면 발효되기 전에 하는 것보다도 원상복귀를 위해 (그들 책임있는 위정자들은 어떠한 경제적 손해배상없이 사표만 쓰면 될지 몰라도) 대한민국과 국민들은 더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이것은 예견되는 어떠한 일이 꼭 일어나야만 반미정서를 우려하고 사후약방문을 남발하는 어리석음이 아닌, 그러한 예견되는 요인들을 미국측에 ‘소탐대실’(小貪大失)하지 않도록 설득하고 얘기함으로 미리 예방하여, 공고한 한미동맹을 이루어 나가는 지혜로움을 발휘할 때이다.
정말로 이 정권이 국가안보와 국가경제를 걱정한다는, 사이비가 아닌 진정한 ‘보수’정권이라면 말이다.
2008.05.11
ⓒ 이가(利家)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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