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왜곡]알림이

독도소송인단에 수천만원 횡령했다더니 50만원기소?

샘쇼핑●전복마을 2011. 4. 27. 16:02

독도소송인단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안티이명박이 재판을 받습니다) 수천만원 횡령했다더니 50만원기소?

독도소송 당시

수천만원을 횡령했다고

조중동이 대대적으로 운영자들을 욕보이더니

1년간 안티이명박 운영자들을 들들볶아 괴롭혀

억지로 우기고 우겨서 찾아냈다는 횡령금액이 5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모든 근거가 있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영수증까지 모두 빼앗아간 검경의 억지주장입니다.

 

보수언론도 창피한 줄은 아는지 횡령내용은 슬그머니 감추고

기부금품법과 정치자금법에 대한 기소만 기사화했습니다.

 

기부금품법은 검경이 횡령혐의를 찾지 못하자 이를 덮기위해

법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카페후원금을

검찰이 기부금품에 넣기 위해 1년간 부단히 노력한 결과이며

당시 안티이명박 운영자들을 조사하면서 괴롭히기 위한

정치공작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정치자금법은 경주보궐선거당시 

안티이명박이 경주선거에 참여하는 바람에

친이계의원이 고배를 마신것에 대한 보복일뿐

당시 후원회장이었던 초심님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적은 없습니다.

 

 

이는 2010년 3월 당시 안티이명박 운영자 백은종(초심)과 강전호(한판)가 독도요미우리소송을 이끈 것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독도소송의 목적은 훗날 일본이 요미우리가 기사에서 밝힌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지금은 곤란하다. 잠시만 기다려 달라.)을 독도침탈의 빌미로 삼을 가능성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그간 일본이 수집한 그 어떤 증거들보다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한 것입니다.

따라서 요미우리 보도의 진위를 밝혀 훗날 일본이 증빙자료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할 역사적 사명에서 비롯된 소송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소송의 당사자들이 수천만원을 횡령했다며 방송으로 내보내 독도소송을 욕보이고 1년간의 조사 끝에 횡령혐의를 찾아내지 못하자 결국 찾아낸 것이 기부금품법 위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안티이명박은 검찰의 기소가 단지 촛불문화제와 대한문분향소 그리고 독도소송에 대한 현 정권의 보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소내용:

초심(백은종. 촛불당시 수석부대표) -기부금품법위반. 정치자금법 위반(경주선거 후원회장), 횡령(50만원.보수언론도 창피한지 횡령에 대한 기소사실을 은근히 누락시킴)

 

한판(강전호. 촛불당시 전략기획부대표)-기부금품법위반(카페후훤금을 기부금품으로 둔갑시켜 기소)

 

재판일정: 4월28일 오후2시 서관 502호법정. 

 

 출처:http://mail2.daum.net/hanmailex/Top.daum#cmd__Read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