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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증상이 있을시 신종인플루엔자로 의심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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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인플루엔자 증상은 감기와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발열이나 급성호흡기증상(기침,목아픔,콧물, 코막힘 중 하나)이 나타나면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이상 증상이 있을 시 거주지와 가까운 동네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을 찾아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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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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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은 신종인플루엔자 확진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10월 26일부터는 고위험군이 아니어도, 확진 검사가 없어도, 의료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을 위한 확진 검사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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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인플루엔자 검사 시 보험적용기준은 무엇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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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원칙적으로 불필요하며, 증상이 있을 때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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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플루 확진 전 항바이러스제 투약 중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복용을 중지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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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바이러스제 투약기간 중 음성 판정 시 타미플루 투약을 중단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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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플루 확진 후 항바이러스제 투약 중 증상이 호전되었습니다. 나머지 약을 복용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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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이 호전되셨어도, 항바이러스제는 5일치를 복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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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및 회사에서 완치확인서를 요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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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완치확인서’라는 것은 없고, 완치 확인을 위한 검사는 필요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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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를 접촉했다면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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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 증상이 없다면 검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증상이 있다면 가까운 의료기관에 가셔서 진료를 바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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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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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기침을 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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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신종 플루 환자라면 다른 가족들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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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의 접촉을 가능한 줄이고(특히 고위험군), 환자를 돌보는 사람도 한 명으로 제한하도록 합니다. 환자와 접촉할 때에는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예방 수칙을 지킵니다. 가족 중 증상이 있다면 의사를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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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로 의심되어, 자택에서 치료중입니다. 완치기준은 무엇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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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증상이 나타난 후, 일주일 정도면 감염력이 없어지므로 일주일이 경과하면 완치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완치확인을 위한 검사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며, 증상발현 1주일 후 증상이 없어졌다면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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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치료 후 완쾌되었습니다. 재감염 가능성이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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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플루에 감염되었다가 회복되면 체내에 항체가 생겨 바이러스가 다시 침투해도 감염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
[고위험군] 1.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인플루엔자에 의한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 가. 59개월 이하 소아 나. 임신부 및 분만 후 2주 이내 산모 다. 65세 이상 노인 라. 만성질환자 2.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추정, 확진 환자와 접촉한 보건의료인 3.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입원한 경우 4. 그 밖의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로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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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질병관리본부.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Q&A. available from http://cdc.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