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왜곡]알림이

친일헌병 박종표 반민특위서 '무죄' 받은 까닭 2009-03-18

샘쇼핑●전복마을 2009. 3. 18. 23:55
친일헌병 박종표 반민특위서 '무죄' 받은 까닭  2009-03-18  중요한 글로 표시
jwh59 (정운현) 2009-03-18 17:40 작성 | 요즘 내 생각들

<반민특위 재판기록>에 나타난 '친일 헌병' 박종표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특히 박종표가 항일 애국지사를 악랄하게 고문한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표는 그 후 반민특위에서 어떤 처벌을 받았을지 다들 궁금하시죠?
놀랍게도 박종표는 반민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산경찰서 경비주임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행을 한 친일 헌병이 왜 무죄를 선고받았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그가 재판을 받은 '시점'인데요,
박종표가 최종 선고를 받은 날은 단기 4282년, 즉 1949년 8월 19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1949년 6월 6일 친일경찰들이 반민특위를 습격하여(이른바 '6.6사건)
특위가 제대로 활동을 못하도록 쑥대밭으로 만든 이후 반민특위는 변질됩니다.

즉, 김상덕 초대 반민특위 위원장(전 임시정부 문화부장, 제헌국회의원)이 교체되고,
나아가 공소시효도 단축되는 법이 통과되면서 반민특위는 파장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다시말해 '6.6사건' 이후 반민특위가 약화되면서 이후 재판은 건성건성으로 진행됐으며,
그러다보니 거의 대다수의 친일파들이 '무혐의'나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그 이유는 대개 '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이제 대충 아시겠죠?
'친일 헌병' 박종표가 왜 무죄선고를 받고 풀려났는지를요.    

다음은 박종표에 대한 반민특별재판부의 공판 기록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립니다...

반민족행위 특별재판부, 이른바 '반민 법정'의 한 장면. 방청객들이 방청석을 가득 채운 모습이 인상적이다.



<공판조서>(제2회)

피고인 박종표에 대한 반민법위반 피고사건에 관하여 단기4282년 8월 16일 오전 11시 서울지방법원 법정에서,
재판장 재판관 강 세 형
재판관 고 평
재판관 이 종 면
재판관 신 현 기
재판관 김 호 정
검찰관 곽 상 훈
서기관 김 상 학
열석(列席),
변호인 변호사 변기엽 출정
피고인은 신체의 구속을 받지 아니하고 출정하다.

재판장은,
개정 후 재판관의 경질이 있었고, 계속하여 15일 이상 개정하지 않았으므로 공판 계속을 경신할 취지를 알리고 피고인에 대하여 성명, 연령, 직업, 주거, 본적을 물은 바,

피고인은,
전 회 공판조서 기재와 동일하다고 진술하다.

재판장은,
피고인 박종표에 대한 반민법위반 피고사건을 심리한다는 취지를 선포하다.

검찰관은,
공판청구서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공소사항을 진술하다.

재판장은,
피고인 박종표에 대하여 본건 피고사건을 설명하고 이 사건에 대하여 진술할 바 유무를 물은 바,

피고인은,
전 회 공판조서 기재와 동일한 진술을 하다.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신문을 하다.

문-전 회 진술이 틀림없는가?
답-틀림없습니다.
문-경력은?
답-검찰부에서 진술한 내용과 상위 없습니다.
문-피고인은 헌병보(補) 재직 시 담당사무는 무엇이었나?
답-민정 사찰이었습니다.
문-당시 부산헌병대에서 세칭 ‘부산부(府)세무직원사건’을 검거한 사실이 있는가?
답-있습니다.
문-사건의 내용은?
답-그 사건은 제가 부산헌병대에 부임한지 3, 4개월 후 부산 세무과 직원 김대근 외 수 명이 일본이 패전하고 조선이 독립된다는 등의 우언비어를 유포한 사건입니다.
문-피고인이 동 사건 취조에 관여하였는가?
답-일본인 헌병 군조 渡邊(도변)이 동 사건을 담당, 조사할 때 제가 보조를 하였습니다.
문-피고인은 사찰 근무로서 사건취조에도 관여하였는가?
답-본래 헌병보는 사역격으로 상관의 지시에 절대복종하게 되어 있었으므로 사건의 담당 여하를 막론하고 상관의 명이 있으면 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피고인이 동 사건 관계자 김대근 외 5명을 체포하였는가?
답-도변 군조가 김대근 외 5명을 체포할 때 명에 의하여 동행하였을 따름입니다.
문-동 사건 취급시 피고인은 어느 정도 관여하였는가?
답-관계자 체포 시 동행하고, 취조 시 입회하고, 조서를 정서하고, 간혹 관계자의 뺨을 친 정도입니다.
문-그 사건에 고문한 사실이 있는가?
답-제가 상관의 지시에 의하여 뺨을 친 사실은 있으나 그 외는 없습니다.
문-김대근은 고문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답-저는 최후까지 동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잘 모르겠습니다.
문-김대근이 사망하였다는 말은 들었는가?
답-추후 사망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문-김용찬(최용찬의 오기임/편자)도 고문 여독으로 사망하였다는데.
답-그것은 저는 모르는 사실입니다.
문-그 후 헌병대에서 세칭 ‘소련계 국제혈맹단사건’을 검거한 사실이 있는가?
답-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문-동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답-그 사건은 부산부 세무직원 사건이 있은 지 1, 2개월 후에 발생한 것으로 황학명 외 수명이 학병, 징병을 반대하고 황학명이 일본군 무전기관에 있으면서 한국에 관한 미국방송을 듣고 유포한 사건입니다.
문-피고인은 동 사건 취급에 있어서 보조역할을 하였다는데 사실인가?
답-동 사건은 일본헌병 大橋, 堤 군조 등이 담당, 취급하였고 저는 보조 시 동행하고 취조 시 입회하였을 따름입니다.
문-황학명 3인을 체포, 취조한 사실이 있는가?
답-그렇습니다.
문-관계자를 고문한 사실이 있는가?
답-저는 상관의 지시로 간혹 뺨을 때린 사실 이외에는 고문한 사실은 없습니다.
문-다른 헌병들도 고문한 일이 없는가?
답-다른 사람들은 관계자를 매달고 곤봉, 죽도 등으로 난타하고 물을 끼얹는 등 고문하였습니다.
문-피고인은 당시 피검자들의 가족을 방문하여 피검자들은 국적이라고 모욕적인 언사를 발한 사실이 있는가?
답-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문-이 사건의 결과는?
답-기억할 수 없습니다.
문-세칭 ‘무궁당 사건’을 아는가?
답-네, 그 사건은 김한경 외 20명이 반일투쟁 목적으로 비밀결사를 조직한 사건입니다.
문-피고인은 동 사건 취조에 관여하였는가?
답-그 사건은 신상묵 헌병 외 일본인 헌병 4명이 담당하여 김한경 외 관계자 20명을 체포, 취조하였고 저는 관계자 중 4, 5명을 체포 시 동행하였을 따름입니다.
문-동 사건 발생 연월일은?
답-기억할 수 없습니다.
문-양태의가 조선독립운동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금속회수, 공출, 징용 등을 방해하고 미군이 상륙하면 극력 원조하겠다는 언사를 하였다는 혐의로 동인 외 4명을 검거, 취조한 사실이 있는가?
답-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문-동 사건 취조 시 피고인이 보조역할을 하였다는데.
답-그렇습니다. 그 사건은 신상묵 헌병이 담당, 취조하였고 저는 관계자를 체포, 취조 시 보조를 하였습니다.
문-관계자를 고문한 사실은 없는가?
답-상관의 지시로 뺨을 친 일 이외에 고문한 사실은 없습니다.
문-동 사건 발생연월일은?
답-단기 4277년 10월 초순경인 듯합니다.
문-사건 발각 단서는?
답-신상묵의 밀정이 밀고하였습니다.
문-사건 결과는?
답-모르겠습니다.
문-피고인은 단기 4278년 6월 중순경 손유호 외 15, 6명이 주간에 부산진극장에서 영화구경을 하다가 동 극장 휴게실에서 휴식중 동인 등에 대하여 전시 하 주간에 영화를 구경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비국민이라고 하면서 동인 등을 취체한 사실이 있는가?
답-당시 일본헌병들이 그와 같이 취체(단속)할 때 제가 보조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취체 결과는?
답-당시 일본헌병들이 손유호 외 15, 6명을 체포하여 극장 옆 헌병파견소로 연행하여 훈계방면하였는데 그 때 저는 입회하였을 따름입니다.
문-피고인은 뺨을 때린 이외에 고문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황학명사건 관계자 조영관이 특위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은 동 사건 취조 시 곤봉, 죽도 등으로 난타하고 2, 3일간 결식, 缺眠시키고 뜨거운 화로를 머리 위에 들고 있게 하고 전신을 포박하여 얼음물에 앉히는 등 기타 악독한 고문을 하였다고 하는데 어떤가?
답-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문-헌병대에 취직한 동기는?
답-2대 독자로서 징용, 징병을 피하기 위하여 헌병대에 취직하였습니다.
문-재산 정도는?
답-별로 없습니다.
문-헌병보조 재직 중 봉급은 얼마나 됐나?
답-월 45원 가량이었습니다.
문-당시 피고인의 사상은?
답-사상이란 별로 없고 전쟁이 징발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문-사상관계자를 체포할 때의 심경은 어떠했나?
답-별로 생각이 없었습니다.
문-(사상)관계자의 뺨을 칠 때의 감상은 어땠나?
답-역시 별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문-해방 후의 심경은?
답-민족에게 가해한 사실은 없으나 여하간 헌병보로 재직한 것이 부끄럽습니다.
문-현재의 심경은?
답-과거를 회오하고 상당한 처벌을 감수하겠습니다.

재판장은,
증거를 조사할 뜻을 알리고 증거 중... (일부 상태불량으로 판독 불가/편자)... 유리한 증거가 있으면 제출할 수 있다고 고하다.

피고인은,
당 조사에서의 진술에 저촉되는 부분은 이를 부인하고 유리한 증거는 없다고 대답한다.

재판장은,
이로써 사실심리 및 증거조사는 종료한다고 선포하다.

검찰관은,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며 피고인은 단지 징용, 징병을 (회피할) 목적으로 헌병대에 간 것이고, 또 해방직전 본관이 부산헌병대에 구속되었던 경험에 의하면, 헌병들은 단지 기계적으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따름이고 또 피고인이 본 건으로 체포되자 그 모친이 부산부두에서 기절하여 사망하는 등 정상이 가긍함으로 반민법 제4조 6항을 적용, 피고인을 공민권정지 3년에 처함이 적당하다고 사료한다는 의견을 진술하다.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한 변론을 하다.

재판장은,
피고인에 대하여,

문-최후로 진술할 것이 없는가?
답-관대한 처분을 바랍니다.

재판장은,
변론을 종결하고 8월 19일 오전 9시 판결을 선고한다는 취지를 고하고 관계인에게 출두를 명한 후 폐정하다.

단기 4282년 8월 16일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 제2부
재판장 재판관 강 세 형
서기관 김 상 학

<공판조서>


피고인 박종표에 대한 반민법위반 피고사건에 관하여 단기 4282년 8월 19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법정에서,
재판장 재판관 강 세 형 (외 6명)
열석,
변호인 변기엽 불출두
피고인은 신체의 구속을 받지 않고 출정하다.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할 뜻을 고하고 주문 및 이유.....(일부 상태불량/편자)...결을 선고하다.

단기 4282년 8월 19일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 제2부
재판장 재판관 강 세 형
서기관 김 상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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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헌병들은 애국지사를 어떻게 '고문' 했나  2009-03-18  중요한 글로 표시
jwh59 (정운현) 2009-03-18 12:25 작성 | 요즘 내 생각들


출범 6개월만에 와해된 반민특위(경향신문, 09. 1. 4)


올해는 반민특위가 와해된 지 꼭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해방 후 민족적 염원을 담아 제헌국회에서 반민법이 제정되고 이듬해 1949년 1월 8일 화신 사장 박흥식 검거를 시작으로 활동을 개시한 반민특위는 친일세력을 등에 업은 이승만 정권의 탄압으로 출범 6개월 만에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1949년 6월 6일 친일경찰들이 반민특위를 습격한 사건이 그것인데, 백범 김구 선생은 이로부터 20일 뒤에 경교장에서 안두희의 흉탄에 서거하셨습니다.

요즘 저는 반민특위가 활동하던 시절의 재판기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93년 도서출판 다락방에서 <반민특위 재판기록>을 영인본으로 출간한 바 있는데, 그 후 이를 번역하여 8년여에 걸쳐 한 잡지에 연재해왔습니다. 이걸 묶어서 책으로 출간하는 작업을 요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락방에서 펴낸 영인본 자체가 총 17권이나 되다보니 번역본도 분량이 4~5권 분량이나 됩니다.

어제도 저녁 늦게까지 교열작업을 했는데요, 한 대목에서 화가 치밀어 도저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부산지역에서 헌병보로 활동하던 박종표(朴鍾杓) 라는 한 조선인이 이 지역에서 발생한 항일투쟁사건 관계자를 체포, 수사하면서 그 과정에서 항일 조선인들을 고문한 대목입니다. 더러 일제 당시 경찰의 고문 사례를 접한 적도 있습니다만, 박종표라는 이 자의 고문은 가히 기록할만 합니다.

아래 내용은 일제말기 항일사건에 연루돼 박종표로부터 고문을 당한 조영관이라는 분이 반민특위를 찾아와 박종표를 고발하면서 조사관에게 진술한 내용입니다. 아래 내용은 비단 이 분뿐만이 아니라 여러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진술한 내용이어서 신빙성이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친일 경찰, 혹은 친일 헌병(헌병보조원 포함)들로부터 가혹한 고문을 받고 옥사했거나 혹은 큰 고통을 겪으신 지하의 애국선열들에게 삼가 머리 숙여 조아립니다.

반민특위에서 박종표에게 고문을 당한 조영관(曺永寬)의 '청취서' 첫 장


<청취서>
(고발)

- 본적 : 부산부 아미동 1가 17번지
- 주소 : 상동
- 직업 : 목공업
- 성명 : 조영관 (26세)

위 자는 단기 4282년 2월 27일 당 조사위원회에 임의 출두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다.
신상묵, 박종표의 소련계국제혈맹단사건(일명 ‘황학명 사건’)에 대해 고발하겠다고 요청함으로 취조한 바, 아래와 같음.

문-고발사건이 무엇인가?
답-‘소련계 국제혈맹단사건’인데 당시 江本(황학명의 창씨명)사건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문-고발인은 그 사건과 어떤 관계입니까?
답-본인도 연루자입니다.
문-사건의 내용은 어떤가?
딥-본인 등 연루자는 황학명을 중심으로 학병, 징병을 기피하고 민족적 의기에서 조국광복을 위하여 궐기할 결심 하에 중경으로 탈출하려는 계획이 탄로된 것입니다.
문-계획이 탄로된 단서는 무엇인가?
답-황학명이 제주도서 일본군 무전관계 부대에서 근무 시 이승만 박사의 조선독립에 관한 것이 발각되고 밀고(밀정은 일본명으로 坡平, 성명, 주소는 미상)로서 경북 안동에서 체포된 것을 계기로 동지 9명이 속속 피검되었습니다.
문-고발인이 피체된 경위는?
답-본인은 황학명을 중심으로 조국광복운동을 위하여 중경으로 탈출할 목적으로 만주에 거주하고 있던 동지 3인중 서윤수와 자금조달을 담당하고 당시 부산부청 호적계에 근무하고 있던 박용달 동지와 모의하여 징병을 기피코자 허위사망신고를 제출, 처리케 하려다가 탄로된 것을 동기로 황학명 피체후 본인은 단기 4278년 1월 7일 부산 자택에서 박종표(일본명 新井源吉, 당시 부산헌병대 1등 헌병보)에 의하여 피체되어 부산헌병대 본부에 구검되었습니다. 피체 1주일 전 박종표는 부산부청 직원을 사칭하여 양곡 배급통장 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문-피검된 동지는 몇 명입니까?
답-본인 등 9명입니다.
문-피검 후의 경위는?
답-1월 7일 피체된 후부터 동년 3월 13일 송치되기까지 약2개월간 본인은 동지와 같이 혹독한 고문으로 인하여 전신이 상하였으며 송치되어 부산형무소에서 미결 중 해방이 돼 석방되었습니다. (서윤수는 고문 결과 입원 후 병보석)그간 본인은 안질로 결국 형무소 내에서 왼쪽 눈을 실명하였습니다.
문-당시 헌병대의 사건 담당자와 그 역할은 무엇이었나?
답-이 사건의 전체적인 담당자는 신상묵 군조(軍曹, 현 중사 계급)였고, 고문은 신상묵, 박종표 두 사람이었는데 堤 군조와 大橋 조장 등도 가담하였습니다.

문-고문방법 등은 어떠했나?

답-곤봉, 죽봉, 죽검 등으로 난타하고 2, 3일간 굶기거나 잠을 재우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화로를 머리 위에 들고 있게 하고 두레박줄에 묶어 깊은 우물 속에 담구거나 이른 아침에 방화용 수조의 꽁꽁 언 물을 한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깬 후 결박한 채로 얼음물에 앉히고는 머리부터 빙수를 내리붓고는 거꾸로 매달아 전신을 얼음물에 처박곤 했습니다. 이로써 실신하면 부채질이나 발로 차거나 불로 지지는 등 이루 상상할 수 없는 비인도적인 잔혹한 방법이었습니다. 박종표는 첫날 신문을 하면서 “너는 국적이어서 살려둘 수 없으니 길거리에 끌고 다니며 대중들에게 망신을 시킨 후 죽이겠다”고 말하였으며, 압수한 사진첩 중에서 김원규의 사진을 보고 ‘누구냐, 어떻게 아느냐’고 묻길래 ‘나의 사돈이다’고 했더니 ‘독립운동의 동지가 아니냐, 자백하라’며 막심한 고문을 하였습니다. 이상의 고문으로 동상이 심하여 헌병대(유치장)와 본부(취조장)간의 왕래, 검사국, 형무소 등에는 맨발로 다녔습니다. 또 박종표는 피검자의 가정을 돌아다니며 ‘피검자는 국적으로 살아서 돌아올 수 없으니 이혼하고 개가하라’고 강권하였습니다.

문-피검 동지는 전부 송치되었습니까?
답-서윤수는 송치일 검사국에서 병보석으로 풀려나고 나머지 8명은 모두 송치되었습니다.
문-당시 송치된 동지들의 경위는?
답-황학명은 동경 武藏野무선전신학교 고등과 출신으로 일본군 제주도 무전관계 부대 근무 시 동지를 규합, 조국광복운동을 고취, 동지의 만주 및 중경 탈주를 추진하기 위하여 상삼봉, 만주 錦州(동지 3인 거주) 등을 수 차례 내왕, 부산과 중국간의 연락을 취하였고, 단파수신기에 의한 이승만 박사에 관한 방송을 유포하였는데 尹모의 밀고로 그 후 경북 안동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추교진은 동경 재학 시 학병기피 등으로 북해도로 탈출, 그 후 귀가하였다가 밀양서 체포되었습니다. 서윤수는 만주 금주에 거주하면서 자금조달을 하다가 부산서 체포되었으며, 이창석은 만주 금주서 토목 건축업을 하면서 하얼삔 육군(부대) 공사 중 지하시설 공사를 누설하여 만주서 체포되었습니다. 김우준은 만주서 피체되었으며, 신동균은 온양을 경유, 부산서 체포되었습니다. 박용달은 부산 호적계 재직 중 본인과 신동균이 모의하여 허위 사망신고를 처리, 그 후 大阪으로 징용 갔다가 대판서 체포되었습니다. 洪모도 대판에서 체포되었으며, 고문 후 형무소에서 빈사상태가 되어 병보석 되었습니다.
문-당시 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답-치안유지법 위반 외 외국위폐관리법 위반, 육해군 형법 위반, 공문서 위조, 인감 위조, 전시 도망죄, 국민총동원법 위반, 유언비어 (유포), 체신법 위반 등이었습니다.
문-사건명 등 기타에 대해 말하시오.
답-취조당시는 ‘江本사건’으로 통용되다가 그 후 신문발표 등으로 소련계국제혈맹단사건으로 불렸는데 이는 신상묵이 명명하였다고 합니다. ‘소련계’라는 것은 황학명이 동경서 재학시절 소련영사관에 우유배달을 한 관계로 붙여진 듯합니다. 당시 가장 중대시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문도 최고로 심했습니다.
문-김원규에 관한 것은 어떤 사건입니까?
답-김원규가 주동한 사건인데 김원규는 박종표와 동래중학 동기동창생으로 동경서 해군항공기술양성소를 마치고 진해 해군 항공창 기사로 근무하던 유능한 청년이었는데 당시 동 항공창 폭파계획이 탄로돼 피검 후 징역5년을 선고받고 대구형무소에서 복역 중 옥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연계자가 약 20명 정도라고 하며 사건의 담당자는 신상묵(진해 헌병분대 근무 시)이며, 신상묵이 부산헌병대로 전근 후 부산헌병대에서 약2개월간 계속 고문하였는데 그 때 박종표도 관여하였다는 말이 있었으나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위 본인에게 열람시킨 바 상위 없다 하고 서명 무인함.
공술자 조 영 관
단기 4282년 2월 27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 김 지 홍
입회인 서 기 임 봉 재


끌려가는 친일파들. 가운데는 경방 사장 김연수, 마지막은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인으로 나중에 변절한 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