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쇠고기수입과진실]

헌재 "미 쇠고기 수입고시 합헌"…반응 엇갈려

샘쇼핑●전복마을 2008. 12. 27. 02:56

헌재 "미 쇠고기 수입고시 합헌"…반응 엇갈려

SBS | 기사입력 2008.12.26 21:30


 

 

< 8뉴스 >
< 앵커 >
몇 달 동안 이어진 촛불시위의 대상이 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에 대한 장관 고시'. 시민들이 위헌 소송을 냈었는데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 기자 >
한미 간의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지 두 달여 만인 6월 26일, 정부는 가까스로 새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했습니다.

4월에 한미간에 합의한 본문에다 촛불정국 와중에서 이뤄진 추가협상결과가 부칙에 명시됐습니다.

시민 9만 6천여명은 고시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는데,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반년에 걸친 심의끝에 오늘(26일)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국제수역사무국의 국제기준과 현재의 과학기술 지식을 토대로 볼 때 고시에서 규정한 보호 조치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한 이상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복기/헌법재판소 공보관 : 헌법상 국가의 어떤 국민들에 대한 생명, 신체보호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볼 정도로 그 보호조치가 매우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다.]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기각의견을, 3명이 각하의견을 냈고 나머지 1명만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보수단체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진보성향 단체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안진걸/광우병대책회의 전 조직팀장: 헌재가 이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그 위험의 실제를 간과한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한편 참여정부의 기자실 폐쇄의 근거가 됐던 이른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위헌이라며 언론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는 새 정부 들어 국정홍보처가 폐지되고 이전의 기자실 상태로 회복돼 심의할 필요가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한석 lucasi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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