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왜곡]알림이

‘광복절 → 건국절 변경’ 논란 뜨겁다

샘쇼핑●전복마을 2008. 8. 2. 05:34

‘광복절 → 건국절 변경’ 논란 뜨겁다

세계일보 | 기사입력 2008.08.01 20:20 | 최종수정 2008.08.01 22:40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건국 60년 행사'와 일부 보수세력의 '건국절' 제정 움직임에 야당 의원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정부의 건국 60년 행사 중단을 위한 가처분 심판을 청구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이어서 8·15를 앞두고 '건국 논란'이 뜨거울 전망이다.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 및 무소속 의원 69명은 1일 일부 시민단체가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 등 13명이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 "건국절 제정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면서 "건국 60년 행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1948년을 건국절로 할 경우 일제에 의한 침략과 이에 끈질기게 저항한 우리 민족의 항일투쟁 등 이전의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 되며 대한민국은 반만년의 역사를 이어온 국가가 아니라 60년 된 신생국가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또 "건국절 제정 움직임은 일제 침략과 광복 과정에서 외세에 의해 임의적으로 분단된 것을 수용하고 38선 이남 지역만을 대상으로 설립된 정부만을 인정하게 되는 것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했음을 명기한 헌법 전문과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영토로 밝힌 헌법3조의 영토조항 등 헌법정신을 유린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뉴라이트 등 보수단체들은 최근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으며 정부와 한나라당은 올 8·15 행사를 '대한민국 건국 60년 및 광복 63주년 중앙경축식'이란 명칭으로 치를 계획이다.

뉴라이트 등 보수단체들은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해서 결국 48년에 '건국'을 한 것인 만큼 위헌 소지는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48년 헌법을 '제정'한 만큼 이를 기점으로 건국 기념일을 정하는 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그렇다면 고려가 원나라 지배 하에 있다가 공민왕 체제로 복귀한 것도 건국이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야권의 건국절 반대 운동은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서울대 국사학과 출신으로 친일파 연구의 권위자인 강창일 의원 등이 주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건국 60년 행사를 강행할 경우, 건국 60년 행사 중단을 위한 가처분 심판을 청구하고 검색하기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남규 기자 coolm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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