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험한 도박… 물건너간 FTA ‘재협상’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8.05.29 18:30
ㆍ전문가 "고시 미뤘다면 몸단 美가 나섰을것"
광우병 안전성 논란과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강행함으로써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 버렸다. 수입위생조건 고시 강행은 미국과의 재협상을 통해 독소조항을 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스스로 포기해 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연내 비준 가능성이 희박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해 국민건강을 볼모로 '위험한 도박'을 감행한 셈이다.
◇'밀실행정'으로 일관한 고시 강행=미국이 한·미 FTA 체결의 전제조건으로 쇠고기 시장의 전면 개방을 요구한 상황에서 진행된 한·미 쇠고기 협상은 굴욕적인 졸속협상으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지난 4월18일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뒤 졸속협상의 사례들은 속속 드러났다.
정부는 미국이 강화된 동물성 사료금지조치를 발표할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광우병 감염 우려가 높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했다. 그러나 정작 미국이 발표한 동물성 사료금지조치는 2005년 입법예고안보다 대폭 완화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공고한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를 오역하는 '치명적 실수'를 범하기도 했다. 또 미국에서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로 분류돼 있는 소의 횡돌기·극돌기(등뼈의 바깥 부위) 등 3개 부위를 SRM 범위에서 제외시켜 논란을 불렀다.
정부는 30개월 이상 쇠고기와 내장·우족 등 부산물, 선진회수육(AMR)의 수입을 허용하면서도 수입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와 미국 내 도축장 승인권 및 취소권 등 광우병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검역주권 확보에 실패했다. 게다가 정부는 지난 26일 귀국한 미국 도축장 점검단의 상세한 점검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가 고시를 강행한 29일에야 보도자료 형식으로 공개하는 등 철저하게 '밀실행정'으로 일관했다.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박상표 정책국장은 "미국 도축장 점검담의 현지 점검 결과는 물론 회의록 공개도 하지 않은 채 고시를 강행한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재협상 물 건너가나=정부가 고시를 강행해 새 수입위생조건이 발효됨에 따라 미국과 재협상을 할 여지는 희박해졌다. 정부가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광우병 위험을 판단하는 국제적인 기준을 변경하거나 △미국의 광우병 위험 등급이 하향조정됐을 때 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2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미국이 일본이나 대만과의 쇠고기 협상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을 관철시키지 못할 경우 정부는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개월 이하 미국산 쇠고기만을 수입하는 일본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허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게다가 쇠고기 협상은 양자간 협상으로 다른 국가의 협상 결과에 '무임 편승'을 보장하는 국제적인 규정은 없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정부가 고시를 연기했다면 1조8000억원 규모인 한국 쇠고기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미국이 먼저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라며 "정부는 한·미 FTA를 위해 '위험한 도박'을 한 셈"이라고 말했다.
< 강진구기자 >
광우병 안전성 논란과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강행함으로써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 버렸다. 수입위생조건 고시 강행은 미국과의 재협상을 통해 독소조항을 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스스로 포기해 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연내 비준 가능성이 희박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해 국민건강을 볼모로 '위험한 도박'을 감행한 셈이다.
정부는 미국이 강화된 동물성 사료금지조치를 발표할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광우병 감염 우려가 높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했다. 그러나 정작 미국이 발표한 동물성 사료금지조치는 2005년 입법예고안보다 대폭 완화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공고한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를 오역하는 '치명적 실수'를 범하기도 했다. 또 미국에서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로 분류돼 있는 소의 횡돌기·극돌기(등뼈의 바깥 부위) 등 3개 부위를 SRM 범위에서 제외시켜 논란을 불렀다.
정부는 30개월 이상 쇠고기와 내장·우족 등 부산물, 선진회수육(AMR)의 수입을 허용하면서도 수입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와 미국 내 도축장 승인권 및 취소권 등 광우병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검역주권 확보에 실패했다. 게다가 정부는 지난 26일 귀국한 미국 도축장 점검단의 상세한 점검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가 고시를 강행한 29일에야 보도자료 형식으로 공개하는 등 철저하게 '밀실행정'으로 일관했다.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박상표 정책국장은 "미국 도축장 점검담의 현지 점검 결과는 물론 회의록 공개도 하지 않은 채 고시를 강행한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재협상 물 건너가나=정부가 고시를 강행해 새 수입위생조건이 발효됨에 따라 미국과 재협상을 할 여지는 희박해졌다. 정부가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광우병 위험을 판단하는 국제적인 기준을 변경하거나 △미국의 광우병 위험 등급이 하향조정됐을 때 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2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미국이 일본이나 대만과의 쇠고기 협상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을 관철시키지 못할 경우 정부는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개월 이하 미국산 쇠고기만을 수입하는 일본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허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게다가 쇠고기 협상은 양자간 협상으로 다른 국가의 협상 결과에 '무임 편승'을 보장하는 국제적인 규정은 없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정부가 고시를 연기했다면 1조8000억원 규모인 한국 쇠고기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미국이 먼저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라며 "정부는 한·미 FTA를 위해 '위험한 도박'을 한 셈"이라고 말했다.
< 강진구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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