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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허용 연기…EU “안전성 증거 더 필요”

샘쇼핑●전복마을 2008. 5. 9. 07:40

GMO 허용 연기…EU “안전성 증거 더 필요”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8.05.09 00:54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역내 유전자변형(GM) 농산물의 재배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또 다시 연기했다고 7일 AFP 통신이 보도했다. EU는 GM 농산물 재배를 1998년 이래 금지해왔다. GM 식품의 수입 인·허가도 미뤄졌다. 이는 GM 식품의 잠재적 위험을 걱정하는 유럽 소비자들의 정서를 반영한 것이다.

요하네스 라이텐버거 집행위 대변인은 "유전자변형 농산물(GMO)의 안전성을 승인하기에는 의문이 있고 더 명백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며 "생산물이 안전하다는 과학적인 증거가 입증된다면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럽식품안전청(EFSA)에 GM 생산물에 대한 더 많은 과학적인 분석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독일 생명공학회사 바스프가 제조한 항생제 내성 GM 감자의 유통 승인을 보류하고 안전성을 확증해줄 추가 테스트를 실시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럽은 GM 농산물의 품종을 개별 평가해 재배와 유통 여부를 집행위에서 결정한다. 그러나 집행위 내 입장 차가 큰 경우가 많아 EFSA의 판단을 반영해 왔다. 과거엔 반대가 주류였고 미국산 GM 수입에 대한 반발이 거셌지만 요즘은 유럽 내에서도 사료용 작물이 많이 재배되고 있어 의견이 갈리고 있다. .

집행위도 회원국간 이견으로 쉽게 GM 식품의 유통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주의자들과 독일·프랑스 등은 이 문제는 EFSA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EFSA는 GM 유통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유럽 소비자들은 GM 식품을 '랑켄슈타인 푸드'라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AFP 통신은 EU의 최근 설문조사에서 GM 반대가 58%, 찬성이 21%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한편 집행위가 GM 승인을 다시 연기하면서세계무역기구(WTO) 위법 판정에 근거한 미국 등의 압박이 거세질 가능성도 커졌다. WTO는 2006년 "EU의 GMO 금수조치가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EU 회원국들의 GMO 금수조치가 WTO 무역법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한 바 있다.

< 김주현기자 amicus@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