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쇠고기수입과진실]

미국인에겐 ‘위험한 부위’ 한국 식탁 몰려올판

샘쇼핑●전복마을 2008. 5. 15. 12:48

미국인에겐 ‘위험한 부위’ 한국 식탁 몰려올판

한겨레 | 기사입력 2008.05.15 08:21 | 최종수정 2008.05.15 11:31

[한겨레] 쇠고기협상 '광우병 위험물질' 허용 논란

미 '한국서 많이 먹는 부위' 수입 압박


정부 구체적 답변 못한채 부인 되풀이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치명적 실수'가 또다시 드러났다. 미국에서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로 분류돼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부위가 한국으로 수출할 때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아닌 것으로 분류돼, 한국 식탁 위에 올라올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이 부위들은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꼬리꼼탕·머릿고기·티본 스테이크 부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난달 18일 한-미 양국이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을 보면, 30개월 이상 된 소의 경우는 편도·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뇌·눈·척수·머리뼈·등배신경절 및 척주를 광우병 특정위험물질로 분류해 수입 금지 품목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척주 가운데 꼬리뼈, 경추·흉추·요추의 횡돌기와 극돌기, 천추의 정중천골능선과 날개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에서 제외해 수입을 허용했다. 2006년 수입위생조건에서 척주 전체를 광우병 특정위험물질로 규정한 것에 견줘 대폭 후퇴한 것이다. 더욱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 새 수입위생조건에서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아닌 것으로 분류한 부위 가운데 일부를 미국 농무부에서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로 규정해 식용으로 쓰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 농무부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정의를 보면, 척주 가운데 흉추·요추의 횡돌기와 천추의 날개 부분만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경추의 횡돌기와 극돌기, 흉추·요추의 극돌기, 천추의 정중천골능선은 미국에서는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수입할 수 있는 부위가 된 것이다. 또 삼차 신경절도 미 농무부 기준으로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에 속하지만, 새 수입위생조건에는 빠져 있다.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이번에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에서 제외된 천추의 정중천골능선은 꼬리곰탕에 들어가는 꼬리 부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고, 경추·흉추의 극돌기는 티본 스테이크와 안심, 삼차 신경절은 머릿부분의 볼살과 관련이 있다"며 "한국인이 많이 먹는 부위를 좀더 편하게 수출하기 위해 이런 규정을 강요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특히, 경추는 뇌와 가까운 부분이라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많이 들어 있는 부위"라며 "미국은 2006년 수입위생조건을 정한 이후에도 이런 부위들을 수입 가능 품목에 포함시켜 달라고 압력을 행사해 왔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이번 협상은 미국 내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규정보다 못한 조건"이라며 "미국인이 먹는 쇠고기와 한국인이 먹는 쇠고기가 같다는 정부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근 < 한겨레 > 에 이와 관련한 제보전화를 한 서울대 의대의 한 의사도 "척주의 대부분은 위험 물질에서 제외되고, 특히 천추의 경우는 거의 전체가 다 빠져 버렸다"며 "척주의 몸통 부분만 위험 부위에 포함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개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에 참석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쇠고기 협상 수석대표였던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은 "왜 미국보다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의 기준이 완화됐느냐"는 통합민주당 최성 의원의 질의에, 내용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그렇지 않다"는 부인만 되풀이했다. 농식품부도 "횡돌기와 극돌기는 척추뼈 밖으로 돌출된 부위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인 척주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면서도 우리의 수입위생조건과 미 농무부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의 기준이 다르다는 데 대해서는 제대로 해명을 하지 못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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